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폐의약품 회수·처리로 환경오염방지 나서"먹다 남은 약, 마구 버리진 않습니까?"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5.21  15:06: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무심코 버려진 폐의약품 회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병·의원, 약국 등 6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방문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항생물질 등이 포함된 폐의약품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나 하수도 등을 통해 배출됨으로서 2차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고, 불용성의약품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 주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기 배부된 약국별 회수함 설치 여부, 지퍼백 비치여부, 홍보용 포스터 비치 및 홍보물부착 여부, 약봉지 겉봉에 '가정내 폐의약품은 약국으로' 안내문구 게시 권장 등이다.

약국에 수거된 폐의약품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광주전남지부, 자치구 보건소 등의 협조 하에 생활폐기물 처리 주체인 자치구가 시 소각장으로 운반 소각처리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62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8,820kg을 회수해 전량 소각처리 하였으며, 이 과정에 회수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한 약국 4개소를 '환경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09년 시범실시에 이어 올해로 4번째이다.
▷ 2010년 환경지킴이 약국 3개소 지정

광주시 관계자는 "먹다 남은 약의 효능과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으므로 6개월에 한번정도 상비약 유효기간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먹다 남은 약이나 사용 불가능한 폐의약품 등 무심코 버린 약품이 우리의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폐의약품 수거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