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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월 2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종양제 봉투 불법제작 유통방지를 위해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2,238개소로 종량제봉투 제작업체(2), 봉투 공급업체(8), 봉투 판매소(2,228)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종량제 봉투 불법 및 불량제작, 봉투제작 인쇄기 관리상태, 봉투표면 바코드 인쇄상태, 유사 종량제 봉투 판매, 봉투 가격표 부착 및 낱장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 주택 문 앞 및 아파트 단지 내에 배출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 불법유통 종량제 봉투를 가려낼 계획이며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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