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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 사업장 공모환경관리 우수한 사업장 사례 발굴·전파를 위한 공모전 개최
6월 5일까지 공모, 총 7개소에 대해 환경부장관 표창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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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21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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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전파 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한 사업장 또는 주민참여 등을 통한 갈등 관리가 우수한 사업장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한다.

공모 참여 자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과 공사가 완료된 후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으로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조성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사업장으로 평가된 최우수(1개), 우수(3개소), 장려상(3개소)에 환경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입상 사업장은 6월 말에 개최 예정인 사후관리 보고대회에서 발표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포해 친환경 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와 관련해 사업자 간 경험·정보 공유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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