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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상담당제’ 정착 위한 ‘전국 기상관서장회의’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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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8  1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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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석면 비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 슬레이트 지붕 철거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60∼70년대 농어촌지역 지붕 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돼 농어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특히 석면은 한번 체내에 들어가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축적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올해 사업비 4억여원을 투입해 한국환경공단의 현장 실사와 시행 협약 체결을 거쳐 사업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주택개량사업 41개 동, 빈집정비사업 27개 동, 슬레이트 지붕 사업 56개 동, 주택개·보수 20개 동 등 모두 144개 동의 주택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 대상자에게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에 동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총 300개 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실시하고, 주택을 대상으로 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완료되면 차후에 농가용으로 설치된 창고, 축사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부담해소, 슬레이트 불법처리의 사전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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