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거래목표 달성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5.18  08:54: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산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통한 2011년 탄소거래량이 당초 목표량인 9,614톤을 훨씬 초과하는 17,352톤에 이르는 등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참여 기관이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초과 배출한 타 기관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2015년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2009년부터 부산을 비롯 14개 광역 지자체에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부산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에는 관공서, 공기업, 교육기관, 기업 등 60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당초 탄소거래 목표량을 9,614톤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924톤으로 정했다. 지난해 사업 추진결과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17,352톤으로 당초 목표량을 훨씬 초과했으며, 이는 각 기관들이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량의 경우도 2011년 목표(3,924톤)의 96.3%인 3,780톤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시청을 비롯 부산진구청, 남구청, 소방본부, 북구문화빙상센터, 삼성전기, 코모도호텔, 환경공사 영도사업소, 주례럭키아파트, 동명대학교 등 10개 기관에서 전기, 도시가스, 난방·차량연료 등을 연간 200톤 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부산시는 2011년 시범사업에 참가한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달성 여부, 탄소배출권거래 실적, 홍보·교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엄궁럭키아파트’가 최우수기관,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청’이 우수기관(3개 기관), ‘북구청, 사하구청, 사상구청’이 장려기관(3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주차장, 승강기, 소방등 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 △승강기 제한 운영 △PC 절전용 자동전원 꺼짐 시스템 설치 △대기전력 차단 및 냉·난방 적정온도 설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최우수기관에는 500만원, 우수기관에는 기관별 300만원, 장려기관은 기관별 1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한 60개 기관을 A·B·C 등급으로 평가해 최고 210만원, 최저 63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부산지역의 각 기관들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거래권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각 가정에서도 CO2를 줄이는 생활 속 실천 ‘탄소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구환경 보전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