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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유소 28.6%,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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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7  1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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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서울 구로구·강서구 소재 주거지역 인근 노후 주유소 및 산업시설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21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지역 인근의 토양·지하수 오염을 조기에 발견·정화함으로써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설치된 지 15년 이상의 노후 주유소, 유류저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21개 업체의 28.6%인 6개 업체(오염면적 287,1㎡, 오염량 478.5㎥)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된 6개 업체는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주유소였으며, 특히 주유소 시설 주변, 주유기 및 배관 주변에서 오염상황이 많이 발견됐다.

초과된 오염물질은 TPH,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모두 유류로 조사됐으며, 2개소는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을 초과한 6개 업체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업체비율이 대행기관에 의해 실시된 기존 환경조사에 비해 최대 14배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환경조사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지자체와 공조·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초과비율 28.6%는 기존 토양오염도조사의 초과비율 2%의 14배 수준, 산업단지 환경조사 초과비율 7%의 4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주거지역 인근 노후 주유소 및 산업시설 명단을 현행화하고, 주거지역 접근도·시설 설치연수 등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해 향후 중장기 조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2년에도 부산시 부산진구 13개 업체, 대전시 서구 소재 28개 업체 등 총 41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크게 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실태조사와 토양 개황·정밀 조사 등 시설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로 구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는 4월에 완료한 상태이며, 5월 중순부터 조사 대상 시설물에 대한 개황 및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오염도검사 조사지점 선정방법, 시료채취 방법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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