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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미적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분리배출표시제도 개정 신규도안 본격 시행
편의성 제고 및 분리수거율 높여 재활용 촉진 기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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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6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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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환경부고시 제2010-139호, 2010.10.1)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은 2003년부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생활계 포장재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 온 분리배출표시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그간 분리배출표시제도는 복잡하고 가독성이 낮은 재질표시로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0월 1일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마련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은 종전 12종의 도안을 7종으로 간소화하고, 모든 표시를 한글화하도록 했으며,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도안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도안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의 점검의무를 연 1회 이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도안 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도안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배출시점에서의 수거능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점검주체인 지자체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 합동조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개정 도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실태점검에 대비해 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6천부)하고 권역별 기업교육(1,500여명)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 및 관련 기업의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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