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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기흥저수지 녹조 발생 저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기흥구 소재의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기흥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 주변의 1일 처리용량 100㎥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66개소(총 용량 16,500㎥)이며, 민간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 점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반은 △오수 유입처리와 시설의 적정 운영 △방류수 시료채취와 수질검사 △시설의 규모, 구조 등 변경신고 이행여부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20㎎/ℓ에서 10㎎/ℓ로 강화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녹조 발생의 주 원인물질로 오염물질 항목에 새롭게 추가된 총질소, 총인 등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법적 관리기준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한편,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운영·관리 방법 등 기술을 제공하여 유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개선 비용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저리융자 계획을 안내해 시설개선 비용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고민을 해결하는 등 다각도로 기흥저수지 수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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