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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실태 및 관리방안 착수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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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6  1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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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불화의 원인이 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층간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과반을 넘는 58.3%(268만3천가구)에 달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매일 4~5건의 층간소음 상담전화가 걸려오고 있으며, 금년 3월 15일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위해 개설한 ‘이웃사이센터’에는 현재까지 1천450건 넘는 상담전화가 걸려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상담의 대부분은 초기 대응을 잘못해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된 것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위층과 아래층의 대응방법, 관리사무소의 역할 및 조정방안 등에 대한 사례가 없는 현실이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9개월간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층간소음민원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마련, 환경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5월 14일 관련공무원 및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한 착수보고회에서 박신환 경기도 환경국장은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불화의 주요인으로 사회이슈가 된지 오래이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미흡했다”며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이웃 간 불화 해소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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