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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탄광산 주변 토양·하천, 중금속 오염강원도 및 경상북도 폐석탄광산 오염 기준 초과
옥동천, 영강 등 우선 정밀조사 추진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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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4  15: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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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11년도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수질 오염실태조사’ 결과 강원도 및 경상북도에 위치한 폐석탄광산 40개소 중 75%인 30개소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의 폐석탄광산 조사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조사대상 총 40개소 중 30개소로, 비소, 카드뮴, 아연 등 중금속이 토양,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폐광산은 16개소로 이중 3개소는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했으며, 전체 조사 시료의 33%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곳은 하천수 3개소, 갱내수 20개소, 지하수 2개소 등 총 21개소로 카드뮴, 아연, 철 등 4종류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2개 광산 주변 지하수에서 먹는 물, 생활용수 등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개소 광산 주변 하천에서 적화 또는 백화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적화·백화현상 : 광산에서 배출되는 산성배수로 인해 하천 바닥이 적색 또는 백색으로 변형된 현상

또한, 환경기준 초과한 30개소 중 옥동천, 영강 등 8개 하천유역에 산재된 14개 폐석탄광산에 대해 우선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폐석탄광산에 대해 환경위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폐석탄광산이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밀조사가 필요한 폐석탄광산을 선정, 조사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3년까지 폐석탄광산 전체 394개에 대한 기초환경조사를 마치고 2014년도부터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로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도 폐석탄광산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개인용 지하수 관정 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 등 오염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조사된 결과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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