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수수료 부과 종량제,음식물쓰레기 감소예상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5.14  14:31: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상북도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2013년 1월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10개 市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음식점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실시하고 대부분지역에서 무상수거 처리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가 심하였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을 수거·재활용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2010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효과가 컸다.

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약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이 연간 54억원 절감되고 식량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은 크게 3가지(RFID, 납부필증, 전용봉투)가 있으며, 각 지자체는 예산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2011년에 포항과 김천시에 27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20만 세대를 대상으로 자동계량장비 RFID(무선주파인식)기반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40%이상 음식물쓰레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의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향후 RFID 방식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3월 기준으로 도내 6개 市지역에서 종량제를 전면(경주·김천·영천시) 또는 부분(포항·안동·구미시) 시행중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는 846천세대의 47%가 종량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3분기까지 상주, 문경, 경산시에서 추가로 시행하고 연말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분리배출하고 있는 군 및 군단위 읍지역까지 종량제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은 1995년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2005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으며, 그 당시에도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원활하게 정착 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도 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혼란 할 수도 있으나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판단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