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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 대행사업비 2억 2천 9백만원 환수민간대행 이후 처음으로 전문기관 통해 정산, 투명행정 실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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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0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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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민선5기 들어 예산절감을 통한 알뜰 살림을 살고 있는 가운데 1995년 1월1일 이후 청소대행업무 민간대행 이래 처음으로 2011년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2억 2천 9백만원을 환수키로 하였다.

시는 지난해 J환경, K환경, H환경 3개사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을 위해 집행한 66억 3천 3백만원의 사업비에 대해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정산을 실시,과다 집행 사업비에 대해 환수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정산은 노무비와 법규로 지급요율이 정하여진 4대비목(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차량검사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총 환수금액은 2억 2천 9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노무비가 9천만원 청소차량 감가상각비가 1천 3백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및 人 보험료가 9천 5백만원, 청소차량의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 부담금이 2천 9백만원, 청소 차량검사료가 2백만원이다.

업체별로는 J환경이 7천 7백만원, K환경이 7천 1백만원, H환경이 8천 1백만원이 환수되며, 대행사업별로는 가로청소에서 6천 9백만원, 음식물류 수집·운반에서 1억 3천 8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에서 2천 2백만원이다.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노무비중 현장 지도감독 등에 소요되는 간접노무비는 1억 2천 4백만원이 적게 지급되었고, 직접노무비는 환경미화원 161명에게 39억 6백만원을 집행하여 3천 4백만원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계약 시 총액 노무비 이상을 지급토록 한 계약의 특수조건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정산으로 그 간 대행업체 근로자의 인건비 횡령의혹, 감가상각비 과다 지급 등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대행업체의 집행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사회에 청소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청소대행업체의 적정한 이윤 보장으로 윤리경영 실천을 도모하는 등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명확한 청소 관리를 위해 매년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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