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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정기 설명회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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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0  1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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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이삼우)는 폐기물부담금 신고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기저귀, 껌, 담배,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업체로부터 출고 또는 수입 실적을 신고 받아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여 납부를 고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폐기물부담금 신고 대상 업체의 정확한 실적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에서는 매월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와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 업체의 신고 부담을 대폭 덜어주고 업체가 보다 정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설명회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소개 후 온라인 신고 요령을 강사가 직접 시연을 통해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공단은 이와 같은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를 통해 환경 정책의 하나인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스템 사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 온라인 신고 체계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설명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이번 달은 오는 5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부담금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매월 교육 날짜 확인과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관련 기타 사항은 폐기물부담금 사이트(www.budamgum.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1~05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률 제3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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