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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메탄가스 폭발 방지대책 시행공공하수처리장 내 가스폭발 사고 우려지역 ‘유해·위험물질 작업구역’으로 지정
유해·위험물질 작업구역 내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개보수시 기관장 허가 의무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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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0  1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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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공공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소화조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으로 인한 폭발, 질식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업무 지침’을 마련해 시달했다.

이번 지침은 하수슬러지 소화조 등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시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폭발사고 등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무 지침으로 안전사고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수처리장 내 폭발사고는 소화조에서 발생한 메탄가스의 저장조, 배관 등 부대시설 노후화, 부식,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가스 누출에 노출된 지역에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할 경우 주로 발생한다. 지난 3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소화가스 열병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존 발전기 철거작업 중 가스폭발사고로 인부 사망 및 중경상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수처리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화조 발생가스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도시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가연성가스 5,000kg 이상 제조·취급 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의무적인 안전관리 이행 사업장에서 제외된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위험물 시설 설치 또는 유지보수 작업 시 폭발, 질식 등의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하수처리장내에서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위험물 작업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험물 작업구역에서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작업을 할 때는 기관장에게 ‘작업 허가’를 받도록 조치해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행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작업 허가 제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 지침’을 참조하여 처리장 여건에 맞게 작업허가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위험지역의 화기 작업 허가, 밀폐공간의 출입허가 등은 ‘붙임’의 ‘안전작업허가 지침(KOSHA CODE P-22-2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참고해 하수처리장의 여건에 맞게 처리장별 안전작업 허가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되, 위험지역 시설 개보수시 화기작업, 일반위험작업, 밀폐공간출입은 반드시 기관장 허가제도 도입

또한, 유해·위험물질 작업구역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연1회, 4시간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발생 시 작업자 및 피해 위험지역 근무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대응절차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일반 사업장과 달리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폭발, 질식 등의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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