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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책선 제거 전에 보전대책부터 마련지역협의체, 사전환경성검토 통해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06.4월 지정) 등 생태우수지역 보전 방안 지속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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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0  12: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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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13년 1월로 예정된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구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 욕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12년말까지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강하구 보전대책은 “한강하구 탐방로 설치 및 철책선 활용방안” 연구(‘09.1, 한강유역환경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철책선 제거가 본격 시작(‘13.1월 예정)되기 전인 ‘12년말까지 수립하고, 한강하구 보전대책에는 ① 전체 철책선 제거 구간의 환경관리계획, ② 장항습지 등 환경적으로 우수한 습지보전 대책, ③ 철책선 제거 구간의 현명한 활용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는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철책선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친환경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전체회의(3.29), 실무회의(4.30)를 개최 철책선 제거 및 활용방안에 대한 관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월중순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한강하구의 우수한 습지생태계가 유지․보전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확대 및 임진강 하구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한강하구 습지보전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와 관련 김포시 시네폴리스 사업, 신곡수중보 이전(통선문 설치) 등 무분별한 개발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김포시 시네폴리스 사업은 철책선 제거 이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조류 보호를 위한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조건으로 ‘11.8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으며,  신곡수중보 이설(통선문 설치)과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계획 및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고양시의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현재 장항습지 등 생태계 우수 지역은 생태탐방로로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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