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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인·허가 처리 다양하게 개선기업멘토링제 강화 등 5개 프로젝트 마련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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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0  1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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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를 다양하게 개선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장설립 인·허가 개선 시행은 용인시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접근성,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기업의 공장신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임을 감안해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를 위해 △기업멘토링제 강화 △‘사전심사청구제도’운영 활성화 및 도시계획위원회 탄력적 운영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FEMIS) 이용한 온라인 협의 활성화 △공정설립 승인시 건축허가(신고) 의제처리 △인·허가 처리담당자에 대한 인적자원 재구성 등 5개 프로젝트를 마련,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우선 기업이 신청서류만 접수하면 행정처리에 대한 모든 진행사항을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시청 팀장인 멘토가 처리하는 기업멘토링제 시스템을 강화해 입지부터 완료까지 모든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관련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또한 인·허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토지매입, 설계용역에 따른 경제적 위험 부담 등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가부를 심사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도 활성화로 소요기간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전심사제에 의해 주요 관련법령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검토서를 첨부해 공장설립승인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밖에 기업이 모바일로 신청서류 처리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이용한 온라인 협의를 활성화하고 공장설립 승인시 건축허가(신고)를 의제처리(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행위)해 관련법 중복 협의를 방지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불편을 해소시킬 방침이다
한편 공장 설립 인·허가의 특성을 고려해 5년 이상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책임감이 투철한 직원으로 인력을 재배치해 공장설립 관련 원스톱 상담이 이루어 질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9일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실태 관련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공장설립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인·허가 관련 사항은 시 세입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최대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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