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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조사는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08.9, 국무총리실)"의 일환으로, 지역 내 존재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방치공 및 불법 지하수 시설을 발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관내에 산재하는 모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위치, 제원, 이용·관리현황 등을 파악, 기초자료를 획득하여 지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이 허가(신고)된 시설, 타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이 허가(신고)된 시설, 사용이 종료된 시설 및 방치공, 지하수이용실태자료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인 1조로 편성한 4∼5개조의 인원이 읍·면 단위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 전에 각 지역 이장님을 면담하여 전수조사 관련 홍보를 실시하며, 현장조사원은 합동조사단 조끼를 착용하고 반드시 토지출입증을 소지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방치공에 대하여 폐공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하여는 자진신고기간을 6개월간 운영하여 제도권안으로 편입할 예정으로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한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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