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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기준 강화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건물 설계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하등 깐깐한 ‘에너지 사용량’ 관리에 팔 걷고 나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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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8  1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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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강화하여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고효율 LED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1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10% 이상, LED 조명 설치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시는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물을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건물로 바꾸기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화할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4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비율은 ‘14년까지 조명기기 부하량의 50%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2년 에너지 사용량 6% 이상 ⟹ ’13년 8% 이상 ⟹ ’14년 10% 이상 
’12년 조명기기 부하량 25% 이상 ⇒ ’13년 35% 이상 ⇒ ’14년 50% 이상 

<대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절약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확대로 규정 개정 추진> 

앞으로 시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 강화 및 에너지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한 후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연면적 10만㎡이상 ⇒ 연면적 5만㎡이상)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성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은 “건물의 설계 단계, 도시 조성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고,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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