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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도금폐수 수백 톤 낙동강 불법 배출업체 적발·대표 구속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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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8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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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심무경)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63곳의 업소를 특별 기획단속한 결과, 도금폐수 수백 톤을 낙동강에 불법 배출한 업체를 비롯해 총 12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34.4%)했다고 8일 밝혔다.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이 37건(29.6%), 배출시설 미신고 36건(28.8%), 배출허용기준초과 3건(2.4%), 기타 49건(39.2%)이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단속 적발 업소 중 수백 톤의 도금 폐수를 우수구를 통해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한 대구 서구 소재 도금업체의 업주 김 모(50세)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폐수무단방류)으로 입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지난 1일 구속 수감했다. 

김 모 씨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242배, 납이 12배, 수질오염물질인 아연 117배, 니켈 69배, 크롬7배, COD 146배, SS 11배, 총질소 34배, 총인 17배 초과한 도금 폐수 574톤을 폐수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 우수구를 통해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우수구 : 빗물을 배수하는 관이나 도랑 
- COD : 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산소요구량 
- SS : Suspended Solid, 부유물질 

또한, 최근 피의자 김 모 씨 이외에도 대구 북구 소재의 도급업체 업주 윤 모(51세)씨를 도금 폐수 21톤을 우수구를 통해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로, 최 모(49세)씨를 대구 달성군에서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불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배출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다. 

윤 모 씨는 사업장 내에 우수구와 연결된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이 2.4배, 납 3배, 구리가 3배 수질기준을 초과한 도금 폐수 21톤을 폐수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모 씨는 지난 2009년 7월께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수백 톤을 가지고 와서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며 발생된 폐수를 그대로 낙동강과 연결된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도금폐수,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그대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특히, 폐수를 낙동강으로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환경단속으로 환경오염물질의 낙동강 유입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며 “대구 3공단천의 경우 단속 후 오염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환경단속을 통해 환경 개선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단속은 사업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 환경적 기업 퇴출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관리로 우리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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