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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존경보제 시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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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8  1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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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따뜻한 날씨와 차량배기가스 증가에 따른 오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4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0.12ppm이상 나타났을 때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령하게 된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오존경보(0.3ppm이상)나 중대경보(0.5ppm이상)가 발령된 적은 없으나 0.12ppm이상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천 · 성남·안산·안양권역에 포함된 부천시의 경우 오존주의보가 3회(6.12/6.15/6.19일) 발령됐다. 

대기 중의 오존은 주로 인체의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관지 천식환자나 호흡기질환자, 어린이, 노약자는 일단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 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과 탄산수소류 등이 강한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되기 때문에 오존을 줄이려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시는 오존경보제 운영을 위해 시청 및 구청, 동 주민센터에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오존경보제 시행기간 중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등 오존오염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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