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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아스콘 재생처리로 예산 절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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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8  0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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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07일 -- 경기도가 사용 후 그대로 폐기 처리되던 폐아스콘을 재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 절감과 환경오염 피해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건설본부와 용인시 소재 서원 아스콘, 화성시 소재 (주)태형 기업은 4일 폐아스콘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폐아스콘의 재생처리 사용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설본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폐아스콘을 두 회사에 공급하고, 두 회사는 폐아스콘을 활용해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게 된다.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운반비와 처리비를 들여 폐아스콘을 처리해왔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처리비가 전액 절감돼 연간 1만톤의 폐아스콘을 처리할 경우 약 1억 2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재생아스콘은 새 아스콘에 20∼30% 정도의 폐아스콘을 섞어 만든 것으로 새 아스콘과 기능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아스팔트 포장의 설계수명은 통상 10년 정도지만 여름철 고온과 강우로 인해 균열과 변형 등 조기 파손이 많아 도로의 평균수명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도로 포장을 덧씌우거나 파쇄해 도로의 기능을 보강하지만 이로 인해 폐아스콘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해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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