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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거리가 밝아집니다행정홍보현수막 생산금지, 게시대 선정적 문구 제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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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4  1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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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인도상의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이 없는, 시민의 보행권이 확보된 밝고 편안한 도시를 건설키로 하고 대대적인 가로환경 정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먼저 시에서 지금까지 각종 행사나 사업 홍보 수단을 모바일을 통한 홍보수단으로 대체하고 그동안 주로 활용하였던 현수막 생산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선거홍보용 현수막 또는 국제행사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도시디자인과의 승인 후 게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가로형 게시대의 경우에도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어 △선정적이고 음난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남성의원, 유방확대수술 등)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의 광고물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떼인돈 받아준다, 심부름센타 등)한 문구 △기타 공공게시대로서 게시가 부적절하다로 판단되는 홍보물 등을 제한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모바일 및 디지털시대의 홍보 환경의 변화로 벽보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감함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해 설치 운영중인 지정벽보판도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단계적으로 철거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정벽보판이 주요 도로변과 아파트단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가로환경에 저해요인이 되어 왔으나 철거할 경우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시민에게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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