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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때문에 피해 보신 분 '구제 제도' 활용하세요성남시, 석면피해구제 수혜자 9명 인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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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4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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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환경성 석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 구제를 위해 환경부의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1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 13명의 성남시민이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9명이 인정됐다. 피해 인정자 9명은 석면피해 당사자 3명과 유족 6명이다.

이중 생존자 3명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 2,570만원의 구제 급여를, 사망자 6명 유족은 6,800만원의 장의비 및 특별유족 조의금을 지급받았다.

환경부는 석면피해로 인정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피해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신청해야만 지급되므로, 피인정자는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성남시 환경정책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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