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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환경정보 공개제도, 아는 만큼 앞선다서울․경기․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대상 총 9회의 설명회를 통해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성공적 정착 도모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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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4  0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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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상 기관 및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이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011.4.28)을 통해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상 기관․기업이 충분히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기업, 공공기관 및 환경민감기업 등 총 1,100여개 기업․기관은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녹색경영 활동 등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총 9회에 걸쳐 실시된다.
 서울․경기․강원권은 7일 공공기관, 9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영남권은 공공기관 대상 15일 및 25일, 기업 대상 16일 실시된다.
 충청권은 공공기관 대상 17일, 기업 대상 18일, 호남․제주권은 공공기관 대상 23일, 기업 대상 22일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각 설명회에서는 녹색경영 정책 및 환경정보 공개제도 소개, 환경경영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전파,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 활용 및 환경정보등록시스템 시연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또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관련 기업․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찬희 녹색환경정책관은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경영 정책”임을 강조하며, “향후 중소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록 지원사업, 환경정보 공개제도 Help-desk 운영 등을 통해 대상 기관․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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