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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 개최개도국 녹색 ODA 사업 발굴해 맞춤형 녹색 ODA 정책컨설팅 지원
새로운 ‘녹색 ODA 이니셔티브 사업’ 추진, 녹색 ODA 추진협의회 구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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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2  14: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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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는 5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녹색 ODA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3년간(’07~’10) 녹색 ODA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녹색 ODA 규모가 2.3배 증가하고, 녹색 ODA 비중이 11.3%(‘07)에서 14.1%(’10)로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녹색 ODA를 조속히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1. 일반 원조 사업을 녹색화(Greening ODA)해 나가기로 함

금년 중 무상 원조사업의 녹색화 이행 지침을 개발하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로 지원하는 대규모 SOC 사업의 환경·사회영향을 평가하는 독자적인 평가기준(EDCF Safeguard)을 마련, 내년 초 신규 발굴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 전통적인 성장전략을 고수하는 개도국에서는 녹색분야의 우선순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수원국의 녹색 ODA 수요 발굴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물관리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 컨설팅에 집중하고, 녹색개발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과의 공동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함. 아울러 정책컨설팅 결과등을 감안하여 양·다자, 유·무상 등 다양한 원조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3. 개도국 내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기로 함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녹색 사업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WB, ADB 등)과의 협조융자를 확대하고 개도국이 EDCF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발굴·준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EDCF 차관지원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4. 녹색 ODA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녹색 ODA 추진협의회”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체계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녹색 ODA를 전체 ODA 추진체계내로 편입하고, 유·무상 녹색 ODA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5. 녹색 ODA 대표사업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EACP) 사업(‘08∼’12)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녹색성장 리더십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녹색 ODA 이니셔티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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