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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개소 지하수 오염취약시설 집중관리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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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6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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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주유소, 세차장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 754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하수 오염취약시설로 나타난 294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서울에는 1만여 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통해 연간 2천3백여 톤의 지하수를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294개 시설에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기존 2~3년 1회 수질검사에서 올해 상·하반기 연 2회로 검사 횟수를 강화해 오염여부를 감시한다.

현재, 지하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용도별(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로 수질검사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수질관리를 위해 2~3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시는 기존엔 주유소, 세차장 등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는 유류오염에 취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음용수나 생활용수와 달리 유류성분에 대한 검사항목이 없었으나, 이번 집중관리를 통해 공업용수도 음용수나 생활용수와 같이 유류성분(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를 취하고, 재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지하수 관정내로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관정 상부 밀폐상태 ▴관정주변 포장 파손여부 ▴유류 등 오염물질 적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현장을 시정하고 시설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예방책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방치공 찾기, 지하수 관리 요령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지역신문,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돈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지하수는 우리의 귀중한 자원으로서 오염되면 토양오염이 수반되어 주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화에도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집중관리를 비롯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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