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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실적 허위제출 기업, EPR제도 참여 제한 본격 시행환경부-공단, 2011년 초 허위실적 제출기업 제재조항 마련
2012년 5월부터 허위 재활용실적 적발 시 최대 2년간 EPR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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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4  1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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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23일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 재활용 허위실적 제출업체 제재조치(환경부예규 제432호, 2011.3.11)에 따라 허위실적이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최대 2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제도 참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EPR제도는 금속캔 등 4가지 종류의 포장재와 타이어 등 5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EPR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1)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데(2010년 기준 약 520개),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2)가 꾸준히 발생했다.
※ EPR제도대상 : 포장재 4종(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제품 5종{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 (수산물양식용)부자}
1) 공제조합 :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2) 부적정 제출 사례 : EPR 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활용하고 실적으로 인정받음, 계량표 일련번호 누락, 계량표 중량과 제출서류 중량이 다르게 표기 등 
실제로 공단에서 플라스틱품목의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 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2010.12.20~2011.1.19)한 결과,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를 확인했다.
 A업체 : 동일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가 계량시간과 상관없이 발행 (계량번호 1의 계량시간이 13시로 돼 있는 경우, 계량번호 2의 계량시간은 13시 이후의 시간으로 표시돼야 하나 그보다 앞선 9시로 돼 있음)

B업체 : 동일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가 동일한 계량표 7개를 발행
 이에 환경부와 공단은 대한 허위실적 제출기업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2011.11.24)했으며,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11년도 재활용실적(2012년 5~6월 조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종전에는 허위실적이 적발된 경우 해당실적만 차감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간 EPR 참여 자격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EPR 참여가 제한된 재활용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사업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 재활용지원금 :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위탁·지급 
환경부와 공단은 이번 제재조치 시행으로 정당하게 일한 재활용사업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활용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 장기적으로는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실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단 내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재활용실적을 엉터리로 관리해 온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부도덕한 행태가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재활용실적 사후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EPR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용품 매출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게 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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