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50cc미만 소형 이륜자동차 신고 ‘동(洞)’ 에서 처리”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4.24  09:45: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파주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를 4월말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교하․운정․금촌)지역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문산읍에 소재한 차량사업소까지 가서 신고해야 하는 주민 불편이 있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11.5.24.)으로 50cc미만 소형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50cc미만 소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새로 구입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시행일이전부터 운행하던 이륜자동차는 계도기간 만료일인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토보드, 노약자용 전동스크터, 전동휠체어 등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인 6월30일까지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미신고 이륜차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범침금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