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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벨을 누르면 환경고민이 사라진다법률 테두리 밖 환경문제 해결 등 국민의 친환경 요구에 능동적 대응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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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7  1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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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겪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국민 서비스가 운영돼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국민 체감형 환경 민원 서비스 ‘에코벨(Eco-Bell) 제도’를 서비스 기반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4월 말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에코벨 제도는 환경 전문가들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시설 및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거나 전문가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 및 지역의 현장을 점검해 문제점을 정밀 진단하고 컨설팅 한다.
 국민 요청에 따른 조사뿐만 아니라 취약․민감 계층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게 된다.
 오는 4월 말부터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며,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대표전화(032-560-7114)로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개편해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비스 범위는 실내공기질 및 라돈, 소음·진동, 악취분야이며, 추후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컨설팅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향후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서울 보건환경연구원 등 16개)과 협력해 민원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며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돼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에코벨 제도를 통해 전문가의 환경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열린 연구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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