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정주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증가하는 귀농인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고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44억여원을 투입하여 87동의 주택을 신축 개량할 예정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세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금리 3%)으로, 특히 올해는 주택의 규모가 150㎡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고,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 지방세 감면혜택은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 되어있다.
한편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아 방치되어 주위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 83동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철거할 예정이다.
빈집정비사업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슬레이트(47동)빈집과 일반지붕(36동)빈집으로, 슬레이트지붕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 250만원이며, 일반지붕 빈집으로 철거하는 경우에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 실시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행사의 성공적 개최의 밑거름과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