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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정비 추진실제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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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6  14: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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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를 금년 4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일제 조사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목변경 조사는 광명시 전체 33,504필지(3월말 기준)에 대하여 실시하며, 조사대상 필지 선정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를 활용하여 대상필지를 발췌하여 추진한다.

지목변경 대상은 토지형질변경, 건축 인·허가 등을 받아 사용승인(준공)되어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현재 공공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 지구 내 토지는 이번 지목변경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토지이용 현황이 불일치하여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토지이동 신청서와 건축물관리대장 등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광명시 민원지적과 지적팀(☎ 2680-2764)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이 일치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정확한 토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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