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은 최근 김해 한우농가 구제역 의심축 발생과 부산 육용오리농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축전염병재발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상시방역대책을 강화한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제역·AI대책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있다.
주요방역대책으로 우제류 사육농가 및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 농가에 대해 주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구제역 접종내역 확인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가금사육농가에 대하여 모임 및 각종행사장 참여를 자제토록 독려하고 있다.
또 축사와 가축경매장, 가축·분변·사료 등의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축산관련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와 지도로 구제역·AI유입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 시 즉시 신고(☎1588-9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