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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버스정류장은 No Smoking∼'안산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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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6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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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수보건소(소장 정동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4월부터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 17명과 함께 실외 금연구역지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금연규제시설(금연시설, 금연구역) 1,85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10일 제정되어, 시민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버스정류장(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절대정화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및 호수공원과 화랑유원지가 1차 금연구역지정(2012.4. 16.고시)되었으며, 7월 1일 이후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시는 지속적인 홍보 및 현지 지도를 통해 흡연행위에 대해 시정토록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지정은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도시공원과 택시 승강장 등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금연규제시설은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으로서 금연시설은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보육시설이 해당하며, 금연구역은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과 공장, 학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PC방 등이 있다.

이번 규제시설 지도 점검에서는 청소년 건강에 직·간접 폐해가 많은 대상 시설과 민원발생률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 배부하고 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여부, 흡연구역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은 "올해는 금연조례가 제정된 만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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