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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노천 상서대 일원 수해 완벽 대비월류방지시설 등 응급조치 9.5억원, 내년부터 항구적 하천정비에 130억원 투자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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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6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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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6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 5명 등 35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중 법원읍 웅담리 일원은 지방하천인 눌노천이 월류되어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파주시의회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특별조사, 감사원 피해조사 및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될 정도로 수해피해에 대한 주민원성이 극심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장은 눌노천 상서대 일원에 총연장 1.71㎞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부터 수차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동분서주 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한 끝에 경기도로부터 도비 134억원을 연차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가 사업 첫 해다 보니 도비 4억원만 확보되고 막대한 사업비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웅담2리 주거밀집지역 연장 570m의 수해재발 방지대책을 우기전에 긴급히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다행히 파주시가 재난관리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2.5억원과 수해복구사업비 잔액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9.5억원으로 상서대 일원 기존 옹벽과 제방에 월류방지시설을 지난 13일 설치 완료하였고, 조만간 저지대 주택 2동 보상과 하천준설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웅담2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번 우기철을 지낼 수 있게 됐다.

한편, 파주시는 눌노천 상서대 일원의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보상과 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지난해 말에 웅담리 침수지역 주민과 1차 주민설명회를 갖고 지난 3월 28일에 웅담리 전체 주민과 2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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