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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광산 및 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본격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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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0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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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잠재적 석면질환자를 발굴・관리해 석면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폐석면광산 및 석면공장주변 주민 2,5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1년에는 석면피해발생 위험지역 중 지역의 요구도가 높았던 태안․보령 지역에 대해 시범 실시됐으며, 2012년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피해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충남 예산군 대천리광산을 비롯한 13개 폐석면광산지역 주변 주민과 부산시 연제구 제일화학(1969~1992 가동) 공장주변 1km이내에 위치한 연신ㆍ연서초등학교의 졸업생, 교직원 및 주민 등 총 2,500여명이며, 석면환경보건센터(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는 흉부 x-ray촬영, 설문조사, 노출력 확인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건강검진과 흉부 CT촬영, 폐기능․폐확산능 검사, 노출력 등 최종확인을 중심으로 한 2차 건강검진의 순으로 실시된다.
 1차 건강검진 결과 석면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의 경우 좀 더 체계적인 2차 검진을 실시, 석면질환 의심자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상정해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피해 구제대상 유병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심의 결과, 석면피해구제대상 질환으로 판정 시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및 구제 급여가 지급된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받은 대상자 중 악성중피종과 원발성폐암 질환자는 구제급여로 지급되는 연간 200~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급여부분 의료비의 본인부담 없이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석면폐증 의심병형(흉막반 포함) 판정 시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게 된다.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 받은 대상자는 주치인의 소견에 따라 기간을 두고 정기검진을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이번 조사와 더불어 환경부는 아직까지 정보의 소외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을 환자를 고려해 직접 찾아가는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 ‘전국 요양병원 석면질환자 현황조사 및 찾아가기’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구제기금 신청 횟수를 매월에서 년 1회로 간소화해 석면피해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2012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폐석면광산(25개소) 및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3년부터는 석면함유 가능 물질(활석, 사문석 등) 광산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이 많은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재조사(2012년에는 홍성, 예산 등 5개 지역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인 석면질환 발생여부를 기록․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석면피해 구제기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제대상 질병확대, 구제급여 현실화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제도의 적극적 운영으로 더 많은 석면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석면피해구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석면피해 구제기금이 시행 첫해인 2011년 22억 원이 지급된 데 비해 2012년에는 1/4분기에만 141건의 피해구제 사례에 대해 29억 원이 지급되는 등 빠른 속도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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