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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법처리 수위 한층 강화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실시 결과
고용노동부, 전국 건설현장 338곳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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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9  1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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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시설이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3월20일 산업재해 위험이 큰 전국 건설현장 699곳에 대해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38곳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는 감독실시 현장의 절반에 가까운 48.8%에 달한다. 지난해 793개 현장을 감독해 3.8%(30곳)를 사법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사법처리 비율이 13배나 높아졌다.

기존에는 사업장 점검시 추락 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위주로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즉시 사법처리(형사입건)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한 8곳의 경우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고 특정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큰 112곳의 작업을 부분적으로 중지시켰다.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18곳에는 과태료 6억183만원을 부과하고 2천308건은 시정을 병행토록 했다.

고용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행정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그 밖에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곳이 많은 만큼 감독 비중을 대형 건설현장보다 중소형 건설현장 위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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