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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서장 안상철)는 2012년 5월1일부터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소방차량의 신속출동을 위한 진로 양보
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 법으로 규제 하게 되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첫째 제3자가 보아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키지 않는 경우
둘째 우측이나 좌측으로 피양할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셋째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그 외 소방차량에서 3회이상 피양요구에도 불응하는경우
이런 경우 적극 단속대상이고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안양소방서 홈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소방관서에서는 법 규제 이전에 4월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정하여 양보의무에 대한 홍보를 할것이며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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