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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설치로 단열재 시공까지 가능한 기술 등 4건을 신기술로 지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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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4  0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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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년 3월에 “철근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등 4건(제646호~제649호)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술별로 보면 제646호 기술 (“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 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 공법”)은 교량 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강교 박스내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합성한 형태의 교량가설 공법으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후 설치하므로써 시공성이 우수하고 장대 교량과 곡선구간에서 적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제647호 기술(“내화모르타르를 전용스프레이 장비로 타설하고 내화코팅재로 도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화공법”)은 환합이 용이한 이중 스프레이장비로 열전도율이 낮은 내화모르타르를 타설하고 내화코팅재를 도포한 뒤 마무리함으로서 공법으로서 최근 들어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구조물(터널, 지하철, 지하차도 등)에 대한 내화성능 향상을 위해 매우 유리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어 활용 전망이 매우 밝다.

제648호 기술(“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기술”)은 기존의 PSC-I(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형 교량)의 아래면을 아치형으로 제작하여 교량 처짐을 최소화 하는 공법으로 기존공법보다 아치형에 따른 경관이 좋고 안정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제649호 기술(“단열재가 포함된 철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은 철근 트러스와 거푸집판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일체화하여 후속 단열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거푸집 공법으로서 별도의 후속 단열재 공사가 필요 없어 공사기간을 단축 할수 수 있으며 단열재 공사비가 들지 않아 기존 공법에 비해 9% 이상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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