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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세부유형 신설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확정∙운영가열양념육, 천연케이싱 및 식육추출가공육 신설 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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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4  09: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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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현재『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에서 식육을 주원료로 가공하였으나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할 수 없었던 일부 품목을 포함하는 축산물의 기준규격내용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식육가공품의 확대범위는 비가열 제품으로 한정되었던 양념육류의 경우 양념한 후 가열한 제품까지 적용되며(가열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추출 후의 원료 추출육까지 축산물 유형으로 (식육추출가공육) 분류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국내 소시지의 고급화를 위해 돈장이나 양장을 처리하여 소시지 등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천연케이싱” 유형이 신설되었으며,  그에 따라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으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던 가열양념육과 식육추출가공육 유형은 앞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적용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던 가열양념육과 식육추출가공육은 축산물로 유형변경을 위해 10.1일부터 축산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새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동일한 유형의 축산물은 시행일 지난.2일 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식육 시험법 중 한우확인시험법은 ‘식품공전’과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 각각 고시되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한우확인시험법 관리를 일원화하였으며  그 외에도 식육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유가공품 원료범위 확대로 원유, 우유 등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알가공품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거나 혼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개정하였다. 한편, 지난 3.26일에는 현재 동물실험을 거쳐야하는 일부 미생물에 대해서 동물접종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법”을 추가하고, 미생물검사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세균수 및 대장균(군)에 대한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ost probable Number)” 추가 등을 확정고시한 바 있다. 본 고시의 확정으로 식품으로 분류되던 제품이 축산물로 유형이 변경되고 검사법의 변경사항을 적용함에 따른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관보 등을 통해 행정예고를 하는 한편, WTO/SPS TBT 회원국의 회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확정전에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지역본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기준규격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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