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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지혜를 모아, 공사장 소음을 小音(소음)으로건설업체의 저감노력 지원으로 증가하는 건설현장 민원 해소 감축 도모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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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9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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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공사 중
   
    공사 현장의 소음측정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소음․진동 저감 효과가 인정되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정리해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및 (사)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책자로 발간했으며, 이를 100대 건설사 및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우수사례집은 기초공사, 건물의 해체공사, 터널공사 등 공종별로 24개 사례를 수록했으며, 장비별로는 항타기, 굴삭기 등 소음․진동이 크게 발생하는 11개의 공사장비를 수록했다. 
또한, 현장사진과 함께 소음·진동 저감효과를 같이 수록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공사 시 적용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파이프 안에 우레탄을 충전시켜서 해체할 때 충격에 의한 파이프 내부 공명음이 줄어들게 한 것, 내부 형틀공사에 사용된 알폼(Al Form) 해체 시 바닥에 고무 매트를 깔고, 2인이 1조로 작업을 함으로써 폼을 떨어져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인 것 등이 수록됐다.
 우수사례집은 3월 중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부터는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를 소음·진동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0년 소음·진동 민원을 집계․분석한 결과, 접수건수는 5만 3천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전체 민원의 62%를 차지하고, 증가율 또한 38%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증하는 민원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소음․진동 저감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이 공사장 주변 소음·진동 민원해소에 도움을 줘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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