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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및 호우 대비 가축매몰지 환경순찰 강화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는 지자체에서 신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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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9  14: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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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해빙기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2011년에 발생한 가축매몰지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가축매몰지 환경순찰은 유역(지방)환경청별로 환경순찰조를 편성해 지난해 조성된 가축매몰지 4,799개소 중 하천변․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매몰지, 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 등 취약 매몰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환경순찰조는 유역(지방)환경청별로 2인 1조(총 7개조)로 구성해 주 1회 이상 순찰, 연중 주기적으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 정부합동점검결과 지적된 매몰지 등을 중점 대상으로 환경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등 정부 부처는 2012년 초 실시한 지자체의 자체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매몰지 지반약화, 함몰, 배수로, 침출수 유출 여부 등에 대한 해빙기 정부합동점검(3.26~3.30)을 실시 중에 있다. 
지자체에서는 올해 초 2011년 발생 매몰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확인된 부실 매몰지에 대한 정비․보완을 실시해오고 있다. 
순찰결과 확인된 미비사항은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신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11년 취약 매몰지 300개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 71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2012년 3월 현재 지자체에서는 매몰지 이설 33개소, 침출수 수거 및 모니터링 강화 38개소(이설 예정 7개소 포함) 등 매몰지 침출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를 포함한 문제 우려 매몰지에 대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지하수 관정 3,000개소에 대한 수질조사(지자체는 별도로 약 4,700개소 조사)를 실시하여 매몰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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