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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는 27일 오전09시부터 28일 새벽 01시까지 주거지역과 도로변지역 10곳을 대상으로 1/4분기 환경소음을 측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소음 측정은 녹지대 5곳, 일반주거지역 5곳 등 10곳을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으로 정하여 매분기별로 1회씩 측정하여 오고 있으며 그 측정결과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소음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고 적용대상지역은 가, 나, 다, 라지역으로 낮과 밤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 녹지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의 도로지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이 초과하여 나타난 주원인으로 차량통행에 따른 경적음과 차량의 마찰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에서는 소음기준 초과지역 인근에 위치한 공사장 등을 방문하여 야간에 공사중지 및 저소음 기계를 사용토록 계도하고 운행차에 대한 급발진 및 경적음 방지, 저속운행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구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등가소음도를 말하며 데시벨(㏈)로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표시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매분기별로 시청 환경보호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소음대책 및 교통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고 담당자는 말했다
일산서구 환경보호팀 관계자는 “금번 환경소음 측정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초자료인 만큼 한 치의 오차 없이 측정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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