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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전환 제안사업 선정…최고 1억원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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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6  08: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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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류기업들의 물류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물류전환사업(예산규모 8억원)’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사업분야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사업별로 지원규모(30~50%)나 상한액(최고 1억원)이 다르다.

지정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을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이나 차량용 통합단말기1)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1)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50%이내,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50%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기업당 2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는 운전자 안전을 위하여 위치정보, 운행거리 등을 제공하는 교통안전법상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에너지사용량 계측 기능을 통합

민간제안사업은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화2)하기 위하여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물류거점화에 수반되는 장비나 차량개조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한이 없으며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2) 해당사업비의 30%이내, 건당 1억원 이내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3)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3)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사업신청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4월 16일 17:00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4), 녹색물류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4)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성능기준 충족여부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대상별 선정절차, 선정기준, 지원내용을 담은 ‘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지침’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통하여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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