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재활용률 95%까지”‥폐자동차 자원화 확대환경부-자동차 제조3사, 폐자동차 10만대 수거해 95%까지 재활용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3.20  12:41: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일 한국지엠(대표 세르지오 호샤),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 르노삼성자동차(대표 프랑수아 프로보)와 폐자동차의 금속자원 회수와 온실가스인 폐냉매의 적정 처리를 위한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19일 체결된 자동차 제조 5사(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의 자발적 협약의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폐자동차에는 온실가스인 냉매와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어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로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면 오히려 ‘자원의 보고(寶庫)’가 된다.
 그러나 고철 등 유가성이 높은 물질만 재활용돼 현재 재활용률이 84.5%에 불과하고, 온실효과가 큰(CO2 대비 90배~11,700배) 냉매도 제대로 회수․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자동차 제조5사와의 협약에 이어,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 시범사업 세부 추진협약을 체결하며 국내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과 폐자동차 자원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와의 이번 협약으로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폐자동차 재활용률 증대와 폐냉매 적극 회수․처리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폐자동차 2만2천6백대에 대해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2015년 법정목표)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사는 폐차장 및 폐차 재활용업체 등과 친환경 폐차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조사와 재활용업계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소각 등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파쇄잔재물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폐자동차의 95% 이상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냉매에 대해서도 적정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폐차장에는 냉매 회수기가 없어 폐차 과정에서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될 위험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협력 폐차장에 냉매 회수기와 보관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동시, 회수된 폐냉매를 책임지고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등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에 R&D 지원을 확대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폐차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