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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운용의 지자체 참여 확대 등 전면 개편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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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16  0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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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운용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개선대책은 지난해부터 그간 국회와 서울시,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에서 제기해 온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내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먼저, 수계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 전반에 지역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수계위 참여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수계위 파견 근무를 추진한다.

‘12년 한강수계위를 시작으로 타 수계위로 확대할 계획으로, 기금 사업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자체와 수계위 간 의견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는 자문위원회도 활성화한다.

기금 사업별 별도 분과위를 구성하여 맞춤형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 범위도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위주에서 주민 관심도가 높은 안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부과율 조정, 토지매수, 주민지원 등 주민 이해와 밀접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충분히 실시하고, 수계위 전용 홈피를 개설하여 물이용부담금 요율 산정 근거, 수입·지출 내역 및 수계위 주요 결정사항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둘째, 기금의 원래 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사업전반의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기금 배분을 차등화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우수한 사업 시행 지자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 등을 위하여 추진 중인 토지매수의 경우, 매수면적 확대를 위하여 일정필지 이상의 연접토지를 함께 매도할 경우 감정평가 대상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체매도제”를 시범 실시하고,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하거나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국가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비점오염관리 계약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주민지원 사업 확대를 위하여 특별지원사업비율을 30%이상 늘리고, 비점오염관리 분야 등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총량제 실시에 따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체계를 개편한다.

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라 한다)별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반영한 “수계기금 중·장기 운용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물이용부담금의 중·장기 소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대 국민 설득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계기금 중 비중이 가장 큰 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에 있어 지자체의 수질개선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하는 시설은 지원을 줄이고, 처리효율을 높이는 시설은 지원을 늘리며,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과도한 기금 지원이 지자체 개발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오염총량제 시행 지역의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을 강화한다.

넷째, 상·하류 갈등 조정 및 국민홍보를 강화한다.

상·하류 지역 간 제도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수계위 사무국(유역환경청) 주관으로 년 1회 이상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지역의회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를 실시하여 기금 사업성과도 설명하고,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대강 수계위원회 사무국(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관련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번 개선대책 이외의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지속토록 추진함으로써, 수계기금을 통한 상·하류 지역갈등 해소와 공영 발전, 상수원 수질의 획기적 개선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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