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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40억원 부과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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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16  0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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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39,876건 5,096,297,610원, 자동차 344,843건 18,890,512,080원이다. 최고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로 139,294,510원이며, 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217,750원이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2월 31일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 및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자동차인 경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2012년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으로 조성된 환경보전기금을 이용해 친환경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 빗물이용시설 설치,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악취발생방지시설설치 환경개선자금 지원 등에 13억6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 전국의 농협·우체국이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및 경유 자동차 사용 본거지(차적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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