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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반환기지 개발에 민간이 참여하여 첫 번째 사례로 이목을 모았던 파주시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로 다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파주시가 200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을 확정 받아 자유제안 공모제를 실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11년 5월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관장하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 심의결과
'지원특별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시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에 따라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법제처는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승인후, 다음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와 병행하여 보상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금번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로 인하여 파주시 전지역이 '지원특별법' 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주에 속하는 파주는 반환공여지인 캠프 에드워드·게리오언·자이언트·스텐튼 4개소 뿐만 아니라 파주시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하여 향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지원특별법' 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타 시·군에 적지않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지난했던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협의해 왔으며, 경기도에서 유권해석 요청 이후에는 법제처장을 비롯하여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법령해석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갈망하는 시의 입장과 「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 추진현황 설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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