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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불법경작 뿌리 뽑는다3 ~ 5월 종자 파종기 집중단속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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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09  0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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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하천부지에서의 농작물 경작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8일 밝혔다.

하천 제방이나 둔치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제방이 붕괴되거나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 재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은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천생태계를 훼손시키게 된다.

이에 구는 2개 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한 후 집중감시에 나섰다. 통상 3월 중순부터 5월까지는 대부분의 농작물을 파종하는 시기이므로 불법 경작이 발생하는 초기단계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말에 경작이 많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불법 경작으로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재차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하천부지를 이용한 불법경작을 뿌리 뽑기 위해 파종기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불법 경작을 목격하는 즉시 구청 환경녹지과(☎ 8075-6251~3)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에 농작물 경작이 발생된 하천부지에 경작금지안내표지판 37개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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