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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제품 제조 중소기업 지원 강화한다포장디자인 개발, 마케팅, 해외인증 취득 등 지원사업 신규 추진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저감과 생산된 인증제품 보급에 힘써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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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08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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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환경표지를 취득한 녹색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해 2012년 상반기 중 지원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저감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환경표지를 표시해 정보 제공 및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제도다. 1992년 도입된 이래 2011년 기준 환경표지 취득 인증업체가 1,636개소, 녹색제품 7,777개, 매출액 26.8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녹색제품 수의 75%를 생산하며 녹색소비 시장을 이끌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상담의 날 운영, 환경표지 사용료 할인, 시험분석기관과 분석비 30% 할인을 위한 MOU를 체결 등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환경표지 획득을 지원해왔다.
 

환경부는 2012년 포장디자인개발, 해외 환경표지 취득, 해외전시회 참가, 마케팅 지원 등 4개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지원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신규사업들은 녹색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를 핵심목표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내 녹색소비시장 활성화는 물론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진행되던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 녹색제품 입점 상담, 환경표지인증 및 상담의 날 사업 등도 더욱 활성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인증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원 사업을 다양화하고 예산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2012년 50개소 추가하는 등 녹색제품을 보급·확산할 방침이다.
시험분석비가 큰 품목(가구 등)에 대한 자체 분석센터 설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환경표지 취득 후 제품 홍보, 마케팅,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이나 노하우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녹색소비 확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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