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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불법 채취행위 특별단속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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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29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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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까지 지리산, 덕유산 일원
고로쇠 수액채취 및 채집행위 등

탐방이 제한된 국립공원 내에서 고로쇠 수액과 임산물 채취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에 따르면, 오는 4월30일까지 국립공원 내 허가범위를 벗어난 고로쇠의 수액채취와 야생식물의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 고로쇠 수액채취 기간에 증가하는 불법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은 지역주민들에 한해 공원내 고로쇠 수액채취를 허가하고 있는데, 3월 중순까지인 수액채취 기간이 되면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채취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허가구역을 벗어나거나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는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채취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고로쇠는 단풍나무의 일종으로 주로 지리산과 덕유산의 해발 500∼1,000m 지역에 자생한다.
또한, 겨우살이의 약효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서 기생하는데 잎이 완전히 피기 전인 4월 말까지 전문 채취꾼이나 지역주민의 불법 채취가 발생하곤 한다.

겨우살이의 경우 참나무 위에서 살아가는 상록성 키 작은 나무로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식물채취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2009년 124건, 2010년 118건, 2011년 66건이며, 공단은 이 중 85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단의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양 부장은 “이번에는 지리산과 덕유산, 내장산에서 순찰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국립공원 자연보호에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국립공원 덕유산사무소도 수목훼손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덕유산사무소는 봄철을 맞아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덕유산사무소는 최근 국립공원 지역에서 고로쇠와 겨우살이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면서 나무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팀을 구성해 다음달 3∼8일까지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고로쇠 수액을 허가없이 채취하거나 겨우살이 채취를 위한 참나무 훼손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없이 수목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덕유산사무소 윤명수 자원보전과장은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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